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예상해 보세요.
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입력한 월급에서 비과세 월액을 뺀 값을 보험료 산정 보수로 가정합니다. 실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, 입·퇴사일, 지원 제도 등에 따라 고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규칙 버전 1, 적용 기간 2026-07-01~2026-12-31 기준입니다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41만 원~659만 원 범위를 적용합니다. 각 근로자 부담액은 계산 결과를 원 단위로 반올림한 예상값입니다.
사업장 신고 자료와 기관별 고지 단수 처리에 따라 몇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규칙 검증일은 2026-09-04입니다.
이 MVP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, 부양가족·자녀 수, 상여, 연말정산, 회사별 기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결과를 월 실수령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.
2026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. 입력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.
상여 등 변동 급여를 제외한 월 보수의 예상값을 입력해 주세요.
비워두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보험 보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.